질의 배경
MBA 인턴십의 성격과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입니다. 이 코스에서는 1학년을 마친 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경험하고, 2학년을 마치면 MBA 수료증 또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회사는 국내 유수 컨설팅사로, 해외 top MBA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인턴십을 경험한 뒤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출퇴근 제약과 근태관리
공식적으로 규정에 따라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팀원들과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 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품
인턴십을 하는 동안 signing bonus 및 compensation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인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대상기업에 추가인력, 즉 컨설턴트로서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인턴 업무의 내용
인턴은 프로젝트 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팀이 그 회사의 전략 수립 및 진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명부 관리와 징계 여부
인턴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나 징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휴일·휴가 및 근로조건
현재 휴일은 제공하고, 휴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2~3개월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없습니다.
질의의 핵심
위와 같이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회시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종속적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이 참고됩니다.
MBA 인턴십에 대한 판단
질의서에서 제시한 MBA 인턴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로젝트 투입과 업무 지정
인턴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퇴근 제약
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 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지원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회시 결론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자주 묻는 질문
인턴십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 채용 전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업무를 지정받으며, 수행 결과가 정규직 채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근태관리 여부와 함께, 프로젝트 투입으로 인한 출퇴근 제약, 사용자의 지휘 감독, 금품 지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45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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