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단어 수 1832읽는 시간 5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종전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더라도 그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2006.03.22, 근로기준팀-1290)

질의 배경

전 직원(정규직,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연 2회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약직을 운영하면서 근무평정 불량직원에 대한 연봉동결, 삭감, 계약해지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향후 계약직 직원규칙 제9조(근로계약기간), 제9조의2(재계약)가 정한 바와 같이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동결, 연봉차등적용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재계약 거부

노사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몇 차례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무평정 등을 거쳐 가려진 업적부진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그러한 업적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근무평정과 연봉계약 체결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활동입니다. 사용자는 근무평정 등을 통하여 평가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할 때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금액 결정의 기초로 삼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락(명시 또는 묵시적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연봉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계약 만료 이후 근로계약 해지

따라서 종전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성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6.03.22, 근로기준팀-1290)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는 연봉계약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반복 갱신 등으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평정 결과가 나쁘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무평정 등을 거쳐 업적부진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업적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무평정 등을 기초로 결정한 연봉금액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 글
대학교 조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기준
다음 글
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A 인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