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05.29, 근로조건지도과-1754)
질의
본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휴가 지급을 위한 회계 연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마다 각각 다름.
당해 근로자는 2006년 1월 1일 입사하여 1일부터 근무하였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2007년 1월 1일 퇴사하였음. 1년간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여 법정 연차휴가 지급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였음.
상기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음.
질의 사항
-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여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이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 9일, 즉 15일에서 6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지급한다면 그 지급 의무의 이행 기간은?
- 지급 시기 내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2006년 3월 6일 1년 계약하여 2007년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2007년 3월 5일자로 퇴직 처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또는 그 미사용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08.05.29, 근로조건지도과-1754)
자주 묻는 질문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면 퇴직일은 언제로 보나요?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기한 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지침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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