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기간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사기향상과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려는 관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신규채용 기회가 생기면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의무조항 형태의 훈시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기간제법 제7조 제2항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근로자에게 단시간일자리에 대한 청권을 부여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가 된 다음,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려해 봄 직합니다.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요?
기간제법 제7조 제1항은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라는 노력의무 조항입니다. 이는 훈시규정으로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환·고용해야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상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기간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청권을 부여하는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노력의무의 한계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뒤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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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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