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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무효,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어 수 944읽는 시간 3 
2022년 12월 14일
2026년 7월 6일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했더라도, 막상 인상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인상 적용시기를 매년 3월 1일로 두고 2월에 합의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했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지금이라도 회사 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정한 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회사가 재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와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처벌받나요?

제6조제1항(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또는 제2항(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 인하 금지)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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