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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

단어 수 1666읽는 시간 5 
2023년 5월 12일
2026년 7월 6일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국적

상용근로자·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일용직·시간제·파트타임·아르바이트·학생·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다만 가사사용인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인가 없이 당연히 적용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다.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되는 경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된다.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된다.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된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 상용근로자·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일용직·시간제·파트타임·아르바이트·학생·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라도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되며,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별표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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