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5인미만 모텔에서 1일 12시간 맞교대
9층 건물의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은 청소를 맡은 부부팀 2명, 주간 카운터인 본인, 야간 카운터인 사장 동생까지 모두 네 명입니다.
일을 시작한 시점은 2009년 3월로, 이제 2년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니라 근무를 시작한 날짜에 맞춰 매달 현금으로 받고 있으며, 4대보험도 없고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구두로만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오전 08:00 ~ 오후 08:00)이고, 1년에 10일 정도 쉽니다(30~60일 근무 후 하루 쉬는 식). 월급은 처음 3달까지는 110만원을 받았고, 3달 뒤부터 120만원을 받은 이후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빨간날·월차·연차 없이,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쉬어도 되는지 물어봐서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달에 쉬는 방식입니다.
몸이 힘든 일은 아니지만 사장 동생이 매일 와서 폭언과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채용 당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조건은 '카운터 관리 및 주차'였으나, 실제로는 객실 31개가량의 컴퓨터를 매일 수리·점검하고 개인 심부름이나 집에서 쓸 냉장고 닦기 같은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장과는 1년 5개월쯤 함께 일했고, 당시에는 야간직원이 따로 있었으나 힘들다며 계속 그만두자 사장 친동생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대신 맡았고, 사장 동생과 함께 일한 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야간에 일하는 동생에게 월급이 아니라 모텔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갖게 하고, 카드로 들어온 돈은 사장이 가져가며, 모텔 관리비·전기세·인건비는 동생이 현금 수입으로 부담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하루 12시간·주당 87시간·한 달 348시간을 일하고 받는 월급이 상여금 없이 12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한 시간에 3,300원 꼴로, 동네 아르바이트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사가 잘 안된다는 핑계로 심한 욕설과 모욕을 주어 일을 그만두려는데, 2년 5개월간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4,000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최저 월급제 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여부와 퇴직금·가산임금 적용
사장 동생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상담글 내용만으로 볼 때 사장 동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기보다, 사장과 모텔을 공동경영하는 동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따라서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5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여부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분임금(100%)만 적용받습니다.
관련 정보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1일 12시간 근무 시 월 유급처리시간은 374시간
다만, 귀하의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 월 유급처리시간은 아래와 같이 374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1개월 실근로시간 = 1일 12시간 × 6일 × 4.345주 = 312.84시간
- 1개월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4.345주 × 100% = 34.76시간
- 1개월 휴일근로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4.345주 − 1주) × 100% = 26.76시간
- 1개월 총 유급처리시간 = 374.36시간
현재 받는 급여와 최저임금 비교
현재 급여(월 120만원)를 기준으로 한 시간당 임금 환산액은 월 120만원 ÷ 374시간 = 3,208원입니다.
결국 2009년(시간당 4,000원), 2010년(시간당 4,110원), 2011년(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에 모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소 월급여액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적정 월급여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 시간당 4,000원 × 374시간 = 1,496,000원
- 2010년: 시간당 4,110원 × 374시간 = 1,537,140원
- 2011년: 시간당 4,320원 × 374시간 = 1,615,680원
결론과 대응 방법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보다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적정임금과 회사가 지급한 월급여액(매월 120만원)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편이 법적으로 명분이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위 계산은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는 전제로 작성한 것이며, 근무시간(08시~20시) 중 식사·휴식 등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실근로시간은 1일 8~9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직 중에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카드, 업무일지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장 동생을 동업자(사용자)로 보아 상시근로자가 3명이므로, 2년 5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적정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액(월 120만원)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보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명분이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시 월 유급처리시간은 얼마인가요?
실근로시간 312.84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34.76시간, 휴일근로수당 환산시간 26.76시간을 합해 총 374.36시간(약 374시간)으로 봅니다. 단, 근무시간 중 식사·휴식 등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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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인미만 #맞교대 #12시간근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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