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받기 ② 진정서 제출과 작성 예시

단어 수 1187읽는 시간 3 
2022년 12월 14일
2026년 7월 6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의 진정서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아래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서의 작성 예시입니다.
진정인 임꺽정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전화 : 032-234-5678)
피진정인 (주) 한국산업 (대표 : 김한국)
부천시 원미구 중5동 123번지 (전화 :032-123-4567)
진정요지 —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2017.1.1~2018.1.30까지 피진정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 재직중 시급 60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같은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미지급임금(최저임금 미달액) 2,200,530원을 수 차례 청구한 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산정내역 —
2017.1.1~12.31 기간
  • 지급받은 월임금총액 : 14,400,000원 (6,000원×8시간×25일×12개월)
  • 법정최저임금 : 16,226,76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209시간×12개월)
  • 미지급액 (청구액) : 1,826,760원
2018.1.1~1.30 기간
  • 지급받은 월임금총액 : 1,200,000원 (6,000원×8시간×25일)
  • 법정최저임금 : 1,573,7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8시간×25일×12개월)
  • 미지급액 (청구액) : 373,770원
미지급 총액(청구액) : 2,200,530원(1,826,760원+1,826,760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청구는 정당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위 청구내역과 같이 총 2,200,530원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귀 지청에서는 진정인의 이건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진정인의 최종3개월분 월급여 내역서
2000.00.00
위 진정인 임 꺽 정 ( 날 인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 연관검색어

#최저임금 #진정서 #최저임금신고
이전 글
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
다음 글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