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급여명세서에 있는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직무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이 해당합니다(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 1~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등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아래와 같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합니다(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법 제6조 제4항 제3호).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연도별 상여금·복리후생성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비율 및 액수
2019년 이후 연도별 상여금 및 복리후생성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비율과 액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나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추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직무수당·직급수당·근속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직무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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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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