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임금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추려낸 뒤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해 그 해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 절차
1단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추리기
임금항목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먼저 골라냅니다.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는 아래의 산입 범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단계: 추려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액과 비교하기
1단계에서 추려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그 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포함 여부 구분하기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아래의 임금이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 1~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등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아래와 같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의 경우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3년의 경우 2,010,580원)의 일정비율(2023년의 경우 5%)에 해당하는 부분(2023년의 경우 월 100,529원)이 해당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의 포함 / 미포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ㅤ |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0% | 359,062원 | 월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15% | 273,372원 | 월 273,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2 | 9,160원 | 1,914,440원 | 10% | 191,444원 | 월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3 | 9,620원 | 2,010,580원 | 5% | 100,529원 | 월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최저임금 계산 시 복지후생수당의 포함 / 미포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ㅤ |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2020 | 8,590원 | 1,795,310원 | 5% | 89,766원 | 월 89,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3% | 54,674원 | 월 54,674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2 | 9,160원 | 1,914,440원 | 2% | 38,289원 | 월 38,289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3 | 9,620원 | 2,010,580원 | 1% | 20,106원 | 월 20,10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의 경우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3년의 경우 2,010,580원)의 일정비율(2023년의 경우 1%)에 해당하는 부분(2023년의 경우 20,106원)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상여금 등은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2023년의 경우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금액(2023년의 경우 월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수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임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중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2023년의 경우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금액(2023년의 경우 월 20,10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018년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포함 여부 구분하기
2018년까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산입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 [별표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연관 검색어: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 #최저임금 포함수당 #최저임금산입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lowpay/402952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