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없앨 수 있을까
한 리조트 운영 회사에서 객실정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하려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이 이 조항에 걸리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주40시간이 적용됩니다.
객실정비원의 2006년 임금 구성
- 기본급: 647,900원
- 상여: 107,980원
- 휴일근로수당(연 14일): 43,400원
- 연장근로수당: 73,990원
- 총보수월액: 873,270원
회사가 검토하는 2007년 임금 조정안
200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3,480원으로, 이에 따르면 기본급을 727,32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회사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없애거나 약 5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727,320원
- 상여: 53,990원 또는 0원
- 휴일근로수당(연 14일): 48,720원
- 연장근로수당: 83,060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답변 — 종전 임금수준은 '임금총액'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된다
사용자가 고시된 법정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올리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은 내리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종전의 임금수준'은 임금총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6조제2항이 말하는 '종전의 임금수준'은 개별 임금항목이 아니라 임금총액의 수준을 뜻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89.3.13, 임금32240-3650)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으로 봅니다.
이 사례에서 저촉 여부를 가르는 기준
따라서 2007년에 조정하려는 임금총액을 2006년 월보수총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 2006년 월보수총액보다 저액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여금 조정이라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저촉됩니다.
- 2006년 월보수총액보다 저액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상여금 조정이라면 같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적법하게 조정하려면
다만 임금총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여금의 하향조정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여금은 보통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개정
취업규칙(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개별 동의
취업규칙(사규)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 절차나 당사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하향조정하면, 그 조정은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면서 상여금을 삭감하면 법 위반인가요?
조정 후 임금총액이 2006년 월보수총액보다 저액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액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같은 조항에 저촉됩니다.
'종전의 임금수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개별 임금항목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89.3.13, 임금32240-3650)도 같은 취지입니다.
상여금을 삭감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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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여금 #기본급삭감 #기본급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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