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2013년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 정리

단어 수 822읽는 시간 3 
2013년 1월 6일
2026년 7월 6일

고용노동제도 변경 개요

2013년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이며, 고용노동제도와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제도 주요 변경사항

첨부 자료의 p103~p120에 정리된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입니다.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최저임금액 인상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 요약

첨부 자료의 p245~p249에 정리된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 요약입니다.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1.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1.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1.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1.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1.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1.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1. 최저임금액 인상
  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1.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1. 안전인증 대상 확대
  1.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1.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1.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12.11.22.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중 공포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전 글
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
다음 글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임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