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제도 변경 개요
2013년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이며, 고용노동제도와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제도 주요 변경사항
첨부 자료의 p103~p120에 정리된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입니다.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최저임금액 인상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 요약
첨부 자료의 p245~p249에 정리된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 요약입니다.
-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최저임금액 인상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안전인증 대상 확대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12.11.22.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중 공포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12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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