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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신청절차

단어 수 814읽는 시간 3 
2019년 1월 22일
2026년 7월 6일

안내 자료 구성

이 안내 자료는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원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개요
  • 지원대상 기업
  •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근로자
  • 지급금액 및 절차
  • 신청절차 및 방법
  •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특별 지원 절차
  • 자주하는 질문 Q&A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2019년에 달라지는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상향

2019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보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2019년에는 월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2019년에는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됩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

2019년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

201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도에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는 2019.3.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도 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별 위탁계약 유지 여부와 현장별 근로자 이동 등을 확인한 뒤 계속 지원합니다. 이 경우 2019.1.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별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도 신규 신청 사업장도 최초 신청 이후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고용보험 신고서의 취득·월평균보수 항목에서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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