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종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문 자료
주요 변경 제도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신설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됩니다.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이 개선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변경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신설됩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가 구축됩니다.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 기준 강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20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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