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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종합 정리

단어 수 517읽는 시간 2 
2019년 6월 30일
2026년 7월 6일

개요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종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문 자료

주요 변경 제도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신설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됩니다.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이 개선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변경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신설됩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가 구축됩니다.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 기준 강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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