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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단어 수 1921읽는 시간 5 
2019년 8월 2일
2026년 7월 6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가 “능력이 안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씨○, 대가리 안 쓰냐?”, “너희들 어차피 갈데 없잖아” 등 잦은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경우
  • 대표가 개인 사정을 무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며, 거절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는 경우
  •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하는 경우
  •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벽근무를 지시하고, 아무런 기약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하는 경우
  • 업무 부여를 요청했으나 업무에서 배제한 채 청소나 잡일만 지시하는 경우
  •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옥수수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잡일을 하게 하는 경우
  •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남기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신고와 사실 조사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된 사건이나 인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나 조사자에 대한 사건 관련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당사자 인적사항, 발생 시기와 장소, 지속성 여부,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반영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입니다. 피해자가 ‘내 탓’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의 행위가 문제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OK 상담 사례를 통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 넘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해 “나를 건들면 가만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서 나의 권리 찾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녹취해 두고,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를 갈무리해 둘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리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 및 지원기관 활용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외에도 직장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검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적용 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도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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