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갑질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순서로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아래 6단계를 따라가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6단계 절차
1단계: 자신감 갖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입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나쁜 것이지, 당하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OK가 직장갑질 관련 상당수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한 점은, 괴롭힘을 계속 참고 넘기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해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억울함을 밝혀 줄 자료 확보하기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갑질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일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자의 폭언 내용은 휴대전화로 녹취해 둡니다.
- 부당한 업무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저장(갈무리)해 둡니다.
- 확보할 수 있다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미리 받아 둡니다.
- 갑질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위치를 미리 알아 두면,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3단계: 주변 동료·가족·지인에게 말해두기
직장 안에 목격자가 있다면 그 동료에게 하소연하세요. 목격자가 없더라도 혼자만 속상해하지 말고 가족, 친구 등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으세요.
4단계: 전문가와 상의하기
노동OK, 한국노총 외에도 직장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해 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연결해 줍니다.
5단계: 산재로 처리하기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단계: 민사·형사상 대응 검토하기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적용 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제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이며, 근로계약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괴롭힘으로 생긴 스트레스성 질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OK, 한국노총을 비롯해 직장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률 지원을 연결해 줍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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