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으로 문제되는 대표 행위 유형
직장내 괴롭힘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각 유형의 더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 '자세히보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막말, 모욕, 조롱 등
말과 행동으로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유형이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2. 강요 (음주, 술자리, 회식, 장기자랑, 행사 및 사적 교육 참여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유형이다.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3. 집단 따돌림, 왕따, 의도적 무시, 업무배제
특정 근로자를 고립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유형이다.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집단 따돌림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4. 사적 용무 지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유형이다.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5.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온라인 공간을 통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6. 감시
특정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유형이다.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7. 차별,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유형이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에는 어떤 행위 유형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① 폭행·협박·폭언·욕설·모욕 등, ② 음주·회식·행사 참여 등 강요, ③ 집단 따돌림·의도적 무시·업무배제, ④ 사적 용무 지시, ⑤ SNS·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⑥ 감시, ⑦ 차별·기타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그렇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거나,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고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집단 따돌림·업무배제' 유형에 해당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gabjil/200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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