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의 세 가지 행위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을 다음 세 가지 행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괴롭힘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아래에서는 각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요건별로 살펴봅니다.
요건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지위의 우위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관계의 우위
관계의 우위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됩니다.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우위성의 이용
이러한 우위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관련성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어떤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제된 행위 자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 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근로자에게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요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의 의미
근무환경 악화란 갑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면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적인 용무 중에 생긴 갈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개인적 용무 중 발생한 갈등상황은 비록 직장 내 구성원 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법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나 주의·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갑질행위로 인정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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