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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업무상 적정범위

단어 수 1331읽는 시간 4 
2024년 4월 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질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시 답변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결국,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

판단 기준

업무관련성

직장내 괴롭힘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함.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업무상 적정범위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판단하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또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야 함.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확인해야 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의 업무관련성은 직접 업무수행 중에만 인정되나요?

아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때 어떤 사정을 보나요?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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