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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종합 판단 기준과 고려 사정

단어 수 1065읽는 시간 3 
2019년 7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성립 여부의 종합적 판단

어떤 행위가 직장갑질,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여러 정황과 그로 인한 결과를 함께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체적 사정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본 판단 기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평균적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되면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참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단기간인지 계속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번뿐이거나 단기간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즉 지속성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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