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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영업직 퇴직금 계산 기준

단어 수 1906읽는 시간 5 
2023년 4월 30일
2026년 7월 6일

영업직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영업직 사원이 받는 판매수당은 퇴직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기본급을 낮게 정하는 대신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급여를 보전받는 구조에서는,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 사례: 통신기기 판매직의 퇴직금 분쟁

통신기기 판매 회사에서 얼마 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보니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이 기본급과 판매수당을 합해 계산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자는 입사 당시 기본급을 다른 직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그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판매 마진의 일부를 급여로 받기로 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어떤 달은 다른 직원보다 많이 받기도 하고 때로는 더 적게 받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은 본사 매장에서 근무하며 모두 100%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고, 상담자는 혼자 별도 판매점에 나가 일하면서 그 판매점 실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판매수당을 받아 왔습니다. 혼자 매장에 나가 더 많은 일과 시간을 감당했는데도 퇴직금 산정에서 판매수당이 빠지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판매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

판매수당이 어떤 지급기준이나 방법으로 지급되어 왔는지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그 액수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경우
  • 판매마진의 전부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만 지급받아 온 경우
  • 근로자와 회사 간에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다만, 판매마진에 대한 회사와의 배분 정도가 당사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 행정해석과 판례

판매수당·판매장려금·영업수당 등의 임금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882, 1987.3.10)

  • "회사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 68207-492, 1994.7.28)

  • "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회사의 취업규칙,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르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행정해석 (임금 68207-546, 1994.9.4)

  •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02.11., 2002재다388)

  •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해 구두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판매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판매수당이 퇴직금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회사와 협의

먼저 위에서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를 회사 측에 제시하면서 회사를 최대한 압박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진정 또는 소송

협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수당의 임금성처럼 애매모호한 사건에서는 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직 판매수당은 무조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요건·지급기준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은혜적·포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지급한 판매수당도 임금인가요?

판매마진의 배분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결정·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수당이 퇴직금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를 제시하며 회사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성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서는 소송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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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판매수당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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