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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제도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산정 기준

단어 수 878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기준보수 제도란

기준보수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으로, 실제 임금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징수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종전 '기준임금'에서 '기준보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당해 보험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휴·폐업, 도산,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 이하 영세 소규모사업장이어서 고용·임금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임금 확인을 위한 징수행정상의 관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습니다. 이것을 기준보수제도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보수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보수 액수는 매년 다르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별로 적용하는 기준임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임금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임금이 달라집니다.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월급 기준임금을 적용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시간급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시간급·일급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급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기준보수 적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나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실임금이 아닌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매 임금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야 합니다. 실제 부담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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