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여러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방해공작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법이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기준
노동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는 5가지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노조 설립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동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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