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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준비 절차: 추진위 구성·규약·집행부 준비

단어 수 650읽는 시간 2 
2014년 5월 8일
2026년 7월 6일

초동 주체의 형성: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노조를 결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인 정도의 조합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노조를 만들려면 설립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총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조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합니다.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3~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결성 준비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노조결성의 실무적 준비

  • 상급단체로부터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 모범안을 입수하여 이를 참조로 규약(초안)을 준비합니다.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조직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임원 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 있고 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노조결성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비밀스럽게 연락합니다.
  • 창립대회의 날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 노조결성 이후 예상되는 회사측의 각종 회유·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수립합니다.
  • 결성 후 바로 회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급단체와의 연계

상급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급단체와의 연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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