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범위와 특례
공익사업의 의미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이 포함됩니다.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중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노동쟁의조정에서 일반사업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특례
공익사업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합니다.(법 제51조)
공익사업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5조제2항, 제54조제1항) 이는 일반사업의 조정기간 10일보다 5일 더 긴 기간입니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이 인정됩니다.(법 제76조)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77조)
일반사업은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일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지만,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 절차
조정의 개시
공익사업의 조정개시는 일반사업의 조정개시와 같습니다. 노사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합니다.
조정 담당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은 노동위원회에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합니다.(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둡니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됩니다.(법 제73조)
조정기간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15일입니다. 일반사업의 조정기간 10일보다 5일 더 깁니다.
조정의 종결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조정서는 단체협약으로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결렬되어 종결됩니다.
필수공익사업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만료 이전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필수공익사업의 중재회부
필수공익사업의 의미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④ 통신사업이 포함됩니다.
중재회부 권고와 결정
필수공익사업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결정으로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만료 이전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가 있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75조)
직권중재회부의 효과
직권중재회부가 결정되면 중재가 바로 회부되며,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면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해당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긴급조정과 쟁의행위 제한
긴급조정의 의미
긴급조정은 이미 쟁의행위로 돌입한 노동쟁의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쟁의조정절차입니다. 이미 시작된 쟁의행위가 대규모이거나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원인이 된 노동쟁의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 또는 강제중재로 해결하는 비상 절차입니다.
긴급조정의 요건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긴급조정의 결정과 효과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하고,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합니다.(법 제76조)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77조)
긴급조정 후 조정개시와 중재회부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합니다.(법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회부의 결정은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앙노동위윈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해야 합니다.(법 제80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조정기간이 다른가요?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15일입니다. 일반사업의 조정기간 10일보다 5일 더 길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5조제2항, 제54조제1항)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되면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77조)
필수공익사업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공익사업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만료 이전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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