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봉제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지급 기준

단어 수 2617읽는 시간 7 
2022년 12월 22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에서 법정수당이 문제되는 경우

사례

연초에 회사와 1년간 연봉총액을 결정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자 회사는 연봉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별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6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주일에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자의 업무성과나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22:00부터 다음 날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명시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를 평가해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정하는 연봉제하에서도 법정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포괄임금계약과 법정수당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른바 포괄임금제처럼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 두고 해당 수당을 역산해 배분하는 방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본급에 장래 발생할 각종 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정해 임금에 포함시키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제반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 유효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요건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 이상일 때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1.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명시해야 하고, 단서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했을 때는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와 같은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처음부터 그러한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나중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가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는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시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법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질의]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보상금 등 법정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퇴직금 별도지급)”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보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동의,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의 명확한 기재, 이에 상응하는 임금 명시, 법정수당 포함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 법정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실제 근로를 했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글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
다음 글
연차수당 지급일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