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려면 기존의 월급제를 전제로 한 취업규칙을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96조·제97조)
취업규칙에 “임금은 일급제 또는 월급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회사가 전 직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만 새로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후일의 분쟁을 막기 위해 별도의 연봉제 급여규정(예: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및 영업직 직원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식
일부 근로자에게 연봉제를 적용할 때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연봉제 급여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에 “임금은 일급·월급·연봉제로 한다. 다만 연봉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에 의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연봉제 급여규정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 연봉제 급여규정은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집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에 포함할 사항
별도의 연봉제 급여규정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 연봉액 및 그 대상기간
- 대상기간에 있어서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 연봉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마감일, 지불일
- 각종 수당의 종류와 처리방법, 특히 시간외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한 처리 방법
- 상여금 해당분의 처리와 계산방법
- 결근, 지각, 조퇴의 처리와 계산방법
- 연봉 대상기간 도중에 퇴직하였을 때 상여금 등 연봉의 계산방법
- 퇴직금의 처리와 계산방법
연봉제 급여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예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임금계약서 작성
연봉제 급여규정을 취업규칙과 따로 마련하더라도 구체적인 연봉제 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연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각자의 임금계약서를 따로 체결하고, 1통을 교부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취업규칙에 연봉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변경만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정한 연봉제 규정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임금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기존 취업규칙이 월급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해도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가요?
일부 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봉제 적용 근거를 두고, 별도의 연봉제 급여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후일의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이 있어도 임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연봉제 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근로자 각자의 임금계약서를 따로 체결하고 1통을 교부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100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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