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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

단어 수 1069읽는 시간 3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나누는 기준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누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에서는 임금항목을 통합해 연간 총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급 개념의 평균임금과 시간 개념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무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임금항목을 통합하는 방식에서는, 어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지 또는 통상임금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의 성질과 지급 양태가 원칙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새로운 임금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구성의 각 항목별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이 단순해지는 연봉제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사전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해석상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할 산정기초

예를 들어 연봉액이 기본연봉(월), 상여금(업적상여, 고정상여 등), 법정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산정기초를 명확히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초

매달 지급되는 기본 월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

기본 월연봉, 고정상여금, 업적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를 도입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제를 새로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과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하나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본 월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정하고, 기본 월연봉과 고정상여금, 업적상여금,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와 행정해석

참고할 사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1999.05.07, 근기 68207-1036)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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