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계좌(IRP)란
개인퇴직계좌(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자신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한 뒤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퇴직 후 바로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려고 도입했다.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면 그 적립금에 세제혜택을 받고, 이를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외에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이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은 가입자격에 따라 나뉜다.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①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쉽게 소모되는 것을 막고,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퇴직금의 적립에 미진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의 변경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기존 개인퇴직계좌(IRP)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변경되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기존 개인퇴직계좌와 달리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가입대상과 세액공제
IRP 가입대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바로 쓰지 않고 보관·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그 이전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와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되었던 일반인(소득이 있는 자에 한함)에게도 개방되었다.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무가입 : 근로자로서 퇴직금 수령자 또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퇴직시 직접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IRP로 의무 이전)
- 예외 : 55세 이후 퇴직인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선택가입 : 의무가입자외 소득이 있는 자
- 자영업자, 퇴직급여 미적용 근로자(1년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적용 근로자
- 기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회사가 불입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9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 수령과 중도인출
55세 이상인 IRP 가입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55세 이전이라도 IRP는 중도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포함)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그 밖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되거나,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 1. 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자영업자
-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0%9C%EC%9D%B8%ED%98%95%ED%87%B4%EC%A7%81%EC%97%B0%EA%B8%88-irp-%EA%B0%80%EC%9E%85%EB%8C%80%EC%83%81%EC%84%B8%EC%95%A1%EA%B3%B5%EC%A0%9C%EC%A4%91%EB%8F%84%EC%9D%B8%EC%B6%9C-%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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