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공무원증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신분과 권한을 증명하는 증서다. 소지한 사람이 파견법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 시설 출입·검사, 질문의 권한이 있음을 나타낸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발급한다.서식 구성번호소속직명성명생년월일사진(2cm × 2.5cm)증명 문구발급 연월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서식 내려받기[별지 제9호서식] 검사공무원증.hwp서식 미리보기서식9_검사공무원증이전 글매장분양 계약서 서식다음 글담보제공 계약서다음담보제공 계약서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EA%B2%80%EC%82%AC%EA%B3%B5%EB%AC%B4%EC%9B%90%EC%A6%9D-%EC%84%9C%EC%8B%9D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서식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서식임검·검진 지령서 서식 —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지령서(별지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