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판단 요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온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 중복
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급휴일 보장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제30조제2항 신설)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 30~299인: 2021.1.1.
- 5~29인: 2022.1.1.
개정 취지
이 법 개정은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의 기존 해석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개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전 약정으로 유급 보장한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으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1270, 2004.3.13.).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과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온 경우에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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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면 항상 유급 처리해야 하나요?
개정 법령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다면 어떻게 보나요?
당사자 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온 경우에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4%80%EA%B3%B5%EC%84%9C-%EA%B3%B5%ED%9C%B4%EC%9D%BC-%EC%9C%A0%EA%B8%89%ED%9C%B4%EC%9D%BC-%EB%B3%B4%EC%9E%A5%EA%B3%BC-%EB%AC%B4%EA%B8%89%ED%9C%B4%EC%9D%BC-%EC%A4%91%EB%B3%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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