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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란 — 인정 기준과 산재 보상 청구 방법

단어 수 1219읽는 시간 4 
2024-02
2026-08

업무상재해란 무엇인가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노동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업무상 재해를 가르는 두 기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은 물론, 업무시간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될 수 있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노동자가 입은 재해 간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직업병이나 과로사의 경우 업무수행성을 전제로 업무상재해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업무기인성만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도 한다.

두 기준을 어떻게 종합하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각각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무의 실태와 기업의 구체적 운영방법 및 관행,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보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금지된다.

산재 불인정 시 이의제기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절차로 다툴 수 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먼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인정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심사·재심사 단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시간 중이 아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업무수행성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은 물론 업무시간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 발생한 재해도 인정될 수 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둘 다 충족해야 하나

둘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병이나 과로사처럼 업무수행성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만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업무 실태, 기업의 운영방법과 관행,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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