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근로 인가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별지 제12호 서식)다. 노동부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가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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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자주 묻는 질문
인가 신청서(제11호)와 인가서(제12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별지 제11호서식은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이고, 별지 제12호서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인가할 때 내주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다.
임산부·18세 미만자를 야간·휴일에 근로시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18세 미만자의 동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E%84%EC%82%B0%EB%B6%8018%EC%84%B8-%EB%AF%B8%EB%A7%8C-%EC%95%BC%EA%B0%84%ED%9C%B4%EC%9D%BC%EA%B7%BC%EB%A1%9C-%EC%9D%B8%EA%B0%80%EC%84%9C-%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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