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가 처리를 미루는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하는 전 직장에서 전기기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회사가 자격증 해임 처리를 하지 않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을 다른 수용가나 건물에 잠시 선임한 뒤, 새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해임을 미루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취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전기공사기사를 선임해야 하거나 전기공사기사 자격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 대응 방법
귀하가 실제로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실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상실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 절차
청구서 작성
자격상실확인청구서는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A4용지에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라고 적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명시합니다.
청구 취지 기재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실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작성한 청구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합니다.
자격증 반환 요청 방법
회사에는 자격증 반환을 독촉해야 합니다. 이후 자격증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 대비하려면, 자격증반환요청서라는 제목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적어 회사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청서는 내용증명우편 방식으로 발송합니다. 동일한 서면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우체국은 1부를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내용증명우편은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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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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