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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 방법

단어 수 1055읽는 시간 3 
2023-05
2026-08

질의 요지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차이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내역

질의에서 제시된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사일자
회사부여 연차일수
입사일기준 법적 연차일수
차이
입사일자
2007.12.27
47
46
+1
퇴직일자
2011.11.30
구분
2011년 부여 연차
추가 또는 미지급 정산
최종지급연차
정산결과
16
-1
15

회시 내용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방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정산 기준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도 중 입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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