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안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별지 제18호 서식)다. 연장근로가 부적당하다고 노동부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휴게 및 휴일을 부여하라고 명령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별지 제18호 서식이다. 노동부가 연장근로를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회사에 휴게와 휴일을 부여하라고 명령하는 문서다.
언제 발급되나
연장근로가 부적당하다고 노동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발급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식 번호는 무엇인가
별지 제18호 서식이다.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9C%B4%EA%B2%8C-%EB%98%90%EB%8A%94-%ED%9C%B4%EC%9D%BC-%EB%B6%80%EC%97%AC-%EB%AA%85%EB%A0%B9%EC%84%9C-%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