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상시 고용 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인
선택 (사업장 규모 기준)
5인이상(또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확인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관공서공휴일 등이 미적용
확인하려는 날
*예 : 휴업일, 해고일, 초과근로일 등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각종 수당의 적용 범위(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규정)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규모를 판단하려는 날(확인일) 직전 1개월간 날짜별 고용 근로자 수(계약직·일용직·알바·휴직자 포함, 대표자·파견·용역직 제외)를 입력하면, 연인원수 ÷ 가동일수로 상시인원을 산정하고, 기준 인원(5·10·30인) 이상/미만 가동일수를 비교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