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보충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규정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보충협약은 제3자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노동조합법조리사 자격이 없는 조리원도 음식 조리 종사자면 파견이 가능하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묻자, 명칭·자격증과 관계없이 ‘음식 조리 종사자’(421) 업무라면 가능하나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견법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와이어로 지지방식 적용시 구조검토는 건설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사항이라,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명칭 사용 제한 여부
노조 명칭에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으나, 기업과 무관한 명칭이나 원청 고유명칭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조합법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
시간강사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면 2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간제법비영리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계약직 근로자도 수혜 대상이 된다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만 있는 정부산하 비영리법인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모든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어 가능하며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소속 근로자는 정관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재건형·청산형 도산사유는 별개여서 각각 체당금을 지급한다
재건형 도산사유 뒤에 청산형 도산사유가 생긴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를 묻자, 기초사실이 달라 별개 사유로 각각 지급하되 퇴직기간이 겹치면 한쪽 사유로만 지급해 중복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 의무 여부
노조법상 조세면제는 세법에 개별 감면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특례조항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조직형태변경 시 해산신고 대상 여부와 노조명칭 기재
기업별노조가 적법하게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 해산신고 대상이며,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회시.
노동조합법지부 단위 교섭위원에 본조·다른 지부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
위임받은 지부장을 교섭대표로 하여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으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도급업체에 소모품·식대 일부 지원 및 인원교체 요구 조항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소모품 무상제공, 식대 일부 지원, 인원교체 요구 조항 등은 파견사업주 실체를 부인하는 부정적 징표가 될 수 있다.
파견법대형할인마트 물품판매원은 매장 유형에 따라 파견 허용 여부가 갈린다
대형할인마트 물품판매원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묻자, 직영 종합소매판매원(51201)은 파견이 안 되지만 특정매입·임대 매장에서 51206·51209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는 파견이 허용된다고 답했다.
파견법공사연대보증사 인력을 투입해 파업 중단 공사를 수행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파업으로 중단된 전기공사를 공사연대보증사 인력으로 대체 수행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무관한 자의 투입으로 위반이다.
노동조합법장비·자재 무상제공 등 도급현장 운영방식별 불법파견(위장도급) 판단기준
상주 지시, 장비·부품 무상제공, 근태관리, 업무일지 확인 등 9가지 운영사례별로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파견법공장설비 하부 배수로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기준
통로나 개구부 끝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울·손잡이 등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혹한혹서 대비 임시 간이휴게시설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실이라면 복리후생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자체 안전교육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자체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인건비 산정시 제세공과금 포함 여부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갑근세·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비교대상근로자가 없거나 임금 지급항목이 다른 경우 차별 판단 방법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으면 판단이 어렵고, 지급항목이 다르면 이를 범주화해 총액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간제법지방세 체납 시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파견사업 허가취소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지 묻자,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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