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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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육아휴직 대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산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쓰는 파견근로자는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 적용돼 2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견법

공장 내 기계 제작 조립시 안전보호구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현장과 분리된 공장에서의 기계 제작 및 조립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때 드는 안전보호구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막으면 위법이다

임금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연차휴가 청구를 거부하면 위법이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관서에 진정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근로기준법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 시간비례 적용의 차별 여부

단체협약상 복지제도를 정규직과 달리 근무시간 비율로 지급하는 것은 시간비례원칙상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간제법

대학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직접 고용한 비전임교원도 모두 포함된다

대학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교원뿐 아니라 겸임교원·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도 포함되는지 묻자,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교원과 비전임교원 모두 포함하고 파견·용역·도급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겸업 시 파견사업 자본금 1억원 요건의 별도 확보 필요 여부

도급사업에 별도 자본금 규정이 없다면 보유 자본금만으로도 파견사업의 1억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파견법

직업소개업체가 파견사업을 추가하려면 자본금 1억원을 별도 확보해야 한다

5천만원 자본금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추가할 때 자본금 1억원을 더 갖춰야 하는지 묻자,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과 별개로 파견사업용 1억원 이상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

화재 등 비상 대피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화재 등 긴급 상황의 대피 방송용 설비는 사용 가능하지만, 업무연락에 쓰이는 통상 방송·통신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약기간을 공사종료일로 정할 수 있고 무기계약 전환 시 처우는 낮출 수 없다

계약기간을 '공사 종료일'로 쓸 수 있는지와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처우를 묻자, 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으면 가능하고 처우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상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채용예정자 입사교육기간의 직업훈련 예외 인정 및 근속기간 산입여부

채용예정자 대상 입사·안전교육이 직업훈련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임금을 받으며 근로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기간제법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의 회수·재사용 의무여부

보호구 교체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성능유지 시점에 교체해야 하며, 공사종료 후 반드시 회수할 의무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단체교섭 요구시기·창구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

교섭요구 시기, '지체없이'의 의미,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 선임 등 절차 전반을 안내함.

공무원·교원노조법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시켰다면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로 인정된다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적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렸다면 서면명시 의무를 다한 것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근태변동 사유별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여부

휴직·병가·연차 등 다양한 근태변동이 출산·질병·부상 등 파견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조직범위 다른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

공고기간 내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조직범위·요구시기가 다르더라도 정부교섭대표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노트북)은 정관에 명시하면 기금사업으로 지급 가능

노조창립기념일에 노트북을 대량 구입해 지급하는 것이 기금사업으로 가능한지 묻자, 정관에 명시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업무용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출산휴가 대체인력에게 낮은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며, 보수 차등의 합리성은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은 기금 용도사업이며 목적사업 재원 한도 내에서 가능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과 재원 한도, 정관 해석 등을 묻자, 기념품은 정관이 정하는 용도사업이며 재원은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도 노사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의 날도 휴일근로에 포함되므로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이중취업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근로자 제재는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이중취업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근로자에 대한 시정·제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