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

파견사업 사무실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 면적 요건 충족 여부

지역적으로 분리된 두 사무실 면적을 합산해 66㎡를 채워도 원칙적으로 시설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파견법

사용증명서의 임금 항목은 급여명세서·임금대장과는 별개다

퇴직자가 청구하는 사용증명서에 적을 임금은 재직 중 실제 받은 임금 내역을 뜻하며,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자재창고관리 보조업무는 파견허용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원·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파견법

공무원노조 합병 시 기존 단체교섭권의 승계 여부

교섭노조와 비교섭노조가 합병해 조직 동일성이 유지되면 합병 전 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흡수 노조에 포괄승계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협력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배치를 받아 근무한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회시.

파견법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해도 2년 초과 파견은 파견법 위반이다

2년 넘게 쓴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파견으로 1년 더 쓸 수 있는지 묻자, 직접고용의무는 면제되나 2년 초과 사용 자체는 파견기간 규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파견법

시정명령 후에도 임금차액을 안 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기간제법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시 임금차액분의 민사적 채무가 발생하는지 묻자,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는 부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간제법

학교장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여부

교육감이 이행지도를 했음에도 학교장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명령 복종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건설현장 단위로 채용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기간을 전제로 고용했다면 예외에 해당하나, 근로자를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하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은행 매니저 지원인력의 사무지원종사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은행 각 파트 매니저를 보조하는 후선업무 지원인력이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파견법

격려금·성과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인지는 합리적 이유로 판단한다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격려금·성과금·타결일시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차별금지 위반인지 묻자,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파견법

해외 파견자·주재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여부

본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자·주재원도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재하도급시 전문건설업체 재해자의 배분 방법

발주자 승인으로 재하도급한 경우, 하수급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자수는 원·하수급 일반건설업체가 절반씩 나눠 합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1명만 남은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이 탈퇴해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1명만 남더라도, 사용자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특정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무기계약 전환 시기

특정 프로젝트 업무를 맡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와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여러 사례로 묻자, 사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일반 계약이 2년을 넘으면 전환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사용기간을 기간제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이 기간제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기간제법

증권사 랩어카운트 상품은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증권사 랩어카운트 상품이 기금 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묻자, 증식방법은 증권투자회사 주식 매입 등으로 한정되며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어카운트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해외현지법인 근무 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처리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해외현지법인 근무를 위해 퇴직한 근로자가 무급휴직 처리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자, 퇴직·계속근로 제외면 자격이 없으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무급휴직이면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하청업체와 시간대를 달리해 근무하면 혼재근무로 볼 수 없다

생산은 정규직, 판매는 도급업체가 맡다가 밤 10시 이후 정규직이 판매를 하는 경우 혼재근무인지 묻자, 시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면 근무시간 배치만으로는 혼재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파견법

신설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교섭요구 내용이 관리·결정 권한 사항인지, 교섭 진행 상태, 위임의 적법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응낙 여부를 판단해야 함.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