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임금피크제로 인한 중간정산은 사후 임금 인상에도 유효하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이 오히려 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중간정산의 법률 효과는 유지되어 근로자가 유효성을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 여부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 사업으로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자회사 폐업 시 퇴직연금계약 이전과 가입자명부 정리·무지급 처리가 가능한지 묻자, 제도 폐지에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해 사업자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고 지급액이 다르면 명부 제외도 어렵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이동통로 가설계단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나 안전보건규칙은 지켜야 한다
이동통로로 쓰는 가설계단의 인증·사용 기준을 묻자,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규칙의 추락·통행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재해 다음해 3월 31일 이후 사망하면 사고사망자수 제외
2019년 발생한 재해로 2020년 11월에 사망한 경우, 재해 다음 해 3월 31일을 넘겨 사망했으므로 2019년과 2020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기본재산이 된 출연금은 준비금 소급 설정 불가, 2·3차 업체는 제외
과거 출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소급 설정 여부와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의 범위를 묻자,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출연금은 소급 설정할 수 없고 직접 도급받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만 해당하며 2·3차 업체는 제외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수직보호망 대신 분진망만 설치하면, 한국산업표준 미달 시 제14조 위반
갱폼 위에 수직보호망 없이 분진망만 설치한 경우 위반인지와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표준 성능기준 미달 망만 쓰면 위반이나 다른 낙하물 방지조치를 한 보조망이면 위반이 아니며 감독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타사에서 근무하는 그룹사 근로자의 타사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그룹사 협약으로 타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타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지배·수급관계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불가하고, 잘못 가입시켜도 벌칙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덮개가 있는 이동식 랩핑기도 위험 부위에는 추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회전판·모터 구동부에 덮개가 있는 이동식 랩핑기에 추가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묻자, 고정식 방호가드는 방호조치 기준에 적합하나 충돌·끼임 위험이 있으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콘도미니엄 재구매는 사측 임의 결정 불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필요
기금이 구매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구매를 사측이 판단해도 되는지와 위반 시 벌칙을 묻자,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하고 임의로 결정하면 시정명령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대주주 무상출연 우리사주를 회수·재배정할 때 저소득·장기근속자는 우대할 수 있으나 특정 연도 입사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수격방지기도 설계압력이 0.2MPa를 넘으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KS B 6750-3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묻자, 인증 고시 적용범위(설계압력 0.2MPa 초과)에 해당하면 표준의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대의원 궐위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의원회 의결의 효력
대의원 일부가 궐위되어도 규약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보궐선거 없이 진행한 의결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근로복지기본법안전투자혁신사업은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한 장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미 새 장비를 산 크레인 업자도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소급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한 경우는 사업목적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골프장 회원권 지급은 사업주 지급 의무가 없다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혼합형퇴직연금을 DB 100%로 바꿀 수 없는 이유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DB와 DC를 함께 설정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DC 비율을 0%로 낮추는 변경은 부적절하며, DB제도로 전환해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한도 초과 출연금은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은 한도 없이 사용 가능
남은 과거 출연금을 현재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지와 수익금의 한도를 묻자, 사용한도를 넘는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돼 쓸 수 없고 수익금은 기본재산이 아니라면 한도 없이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임금대체적 성격 판단 기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실제 용도별로 지급되는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로복지기본법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수 근로자 금(金) 시상 가능 여부
우수 근로자 선정기준에 따라 다르나, 업무성과에 따른 포상적 성격의 시상이라면 기금법인 사업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경영평가성과급 반영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IRP 원칙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해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해야 하며, 이전이 불가능함을 소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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