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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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통합돼도 규약 변경은 불필요하고 DC 사업자 추가는 신고한다

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을 바꿔야 하는지와 DC형 사업자 추가 절차를 묻자, 근로자대표 동의로 설정했다면 통합만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 추가는 규약을 변경해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경영평가성과급 DC 부담금 차액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 재산정한 DC 부담금 차액을 지급할 때 기간 범위를 묻자, 3년 이내분이 아니라 DC 가입기간 전체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10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2020.7.1. 이후 착공부터 선임한다

10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적용시기와 재료비 비중이 큰 경우를 묻자,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고 공사금액은 노무비만이 아니라 총 공사금액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은 보건관리자 등 담당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범위를 묻자, 작업전환 등 꼭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부서장에게 알릴 수 있으나 그 외 개인 건강관리 사항은 담당자로 정보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다면 호텔이용권 지급은 가능하나, 호텔 자체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소프트웨어 설치·영업 업무 종사자는 사무직으로 보기 어렵다

고객사에 상주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직원과 영업 직원이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대상인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묻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되 사무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개별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사업주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요구할 근거를 묻자, 제133조에 따라 상응하는 건강진단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 실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MSDS 15번 항목에 PSM 대상물질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MSDS 15번 항목의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 기재가 필수인지 묻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되므로 규정량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이것만 빠뜨렸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중 거더 해체는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면 된다

지상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에서 36미터 거더를 해체할 때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지 묻자, 기존 계획서에 해체 내용을 추가 변경하면 되고 해체계획의 적정성은 심의위원회 심의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정보가 담긴 자료다

산안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묻자,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환산재해자 수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산해 집계했다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재해자수 집계 기준을 묻자, 구 시행규칙 기준으로 해당 업체 건설현장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산했고 산재승인자료·조사표 등을 포함해 집계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전형클램프는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안전보건공단 성능시험에서 회전형클램프가 두 차례 부적합이면 산안법 제87조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자, 횟수와 관계없이 부적합이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여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이 명시된 굴착기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다

굴삭기로 인양작업을 해도 되는지 묻자, 제조 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있고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주된 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50억원은 현장 단위 공사금액으로 판단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50억원이 현장 기준인지, 본사도 선임해야 하는지 등을 묻자, 하나의 공사현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고 건설 본사는 선임 대상이 아니며 별표 4 제6·7호 해당자도 선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임금이며 일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생활임금 고시액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임금·통상임금인지 묻자, 계속적·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어 임금이고 미달 근로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 지급되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조립식 이동식 비계 부재는 인증 대상이나 일체형 비계는 아니다

스틸·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와 준수사항을 묻자, 주틀·난간틀 등 부재를 조립하는 경우 각 부재가 대상이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비계는 대상이 아니며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 가능 여부

코로나19로 대의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민법을 준용해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과반노조 여부는 종합 판단, 근로자대표는 전 근로자 투표로 선출

조합원명부로 과반노조를 입증할 수 있는지, 노조 자체 선거로 뽑은 근로자대표의 지위, 명부 기준시점과 대체근로자의 선거권을 묻자, 근거를 종합해 판단하고 전체 근로자 대상 민주적 절차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시작·종료 무렵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현장의 공사기간 전·후 기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묻자, 이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되고 경력을 합쳐 7년 이상이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무원노조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조합운영에 관여 없는 자발적 개인 후원은 위법이 아니나, 개인통장 수령은 횡령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