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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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 신고 대상이다

하도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원청이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관할 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탁운영 직영화주유소도 정유사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정유사 소유 주유소를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 사업장이자 지배·관리 대상인지 질의했으며, 정유사 사업장에 해당해 도급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를 동의서 제출로 선출해도 민주적 절차면 위법하지 않다

선거 없이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위법한지 묻자,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절차를 알리고 타 후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자율적·민주적 방법이면 동의서 방식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직자 중심 비상대책위 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응대 여부

위임의 적법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응해야 하며, 해직자는 조합원 지위가 없어 교섭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한계농도 미만 성분은 MSDS 미기재 가능하나 제출 땐 함유량을 낸다

한계농도 미만 구성성분을 MSDS에 기재·제출해야 하는지 묻자, MSDS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출할 때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섭단위가 나뉘어도 산안위·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운영한다

복수노조·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장에서 산보위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교섭단위별로 해야 하는지 묻자, 사업장 단위로 설치·작성하므로 별도 운영이 필요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하는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학교법인, 총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과 교섭권 위임 가능 범위를 묻자, 교섭 상대방은 학교법인 자체이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인이 허용하면 복위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사내 체육대회·음악경연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가능 여부

행사 비품 구매·장소 대관·경품 구매 비용이 사용자의 지급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기금법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은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우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우체국장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기준 미달 관계수급인과 판매사원도 선임 판단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별표 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판매사원이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묻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고 판매사원도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워 포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DC 중도인출 사유 확인과 증빙서류 보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맡는다

DC 중도인출 사유를 누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누가 보관하는지, 사용자 확인 의무가 있는지 묻자, 확인과 보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노선 견습 중인 입사 예정 운전자도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다

입사 예정 운전자가 노선 견습 교육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묻자, 사용자의 지배·감독 아래 승객을 수송하는 교육이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나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시설관리직 공무원도 고시상 현업업무를 하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다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지 묻자, 그 개념과 별개이므로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현업업무 종사자 전체가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학교 근로자대표 선출에서 전체 근로자의 범위, 자율적 결정의 의미, 사용자의 입증 요구 가능 여부를 묻자,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현업업무 종사자 전체이고 입증 의무는 없으나 협조 요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5개사 각 150억원은 원도급이 합산 선임해 5명으로 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 3,050억원에 하도급 5개사가 각 150억원일 때 안전관리자 수를 묻자, 각자 선임해 9명을 두거나 원도급이 하도급분 750억원에 해당하는 1명을 전담 선임해 5명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직급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차등 지원 가능 여부

질병휴직자 위로금 등 기금사업에서 특정 직급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의과대학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대상 여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복수 교원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엔 다른 노조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

불법파견이면 감독 이전 기간의 산안법 위반도 사용사업주가 책임진다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감독 이전 기간의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를 위반주체로 조사할 수 있는지 묻자, 직접고용 의무가 역무 제공 시점부터 생기므로 그 기간의 위반도 사용사업주를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일신전속적이어서 타인에게 전부 위임할 수 없다

근로자대표가 권한을 타인에게 전부 위임하고 인천지부장이 위원 변경 공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대표 권한은 일신전속적이라 전부 위임할 수 없고 회의 직무 대리 외 위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