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발주자에게 작업지시·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한 규정은 없다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발주처를 관리감독상 책임으로 처벌할 규정이 있는지 묻자, 산안법이 발주자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 책임을 부여한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민간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 식대 미지급 및 지급방법 차등의 차별 해당 여부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방법을 다르게 해 총액이 다르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권 인정 여부
유효한 단체협약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권은 협약 당사자 노조에 있으며,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거부 시 채무불이행 소지가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국회규칙으로 국회인턴 사용기간을 정할 경우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한 예외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해 해석한다고 안내했다.
기간제법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사업단 일부양도 시 소속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공사 소속 사업단이 신설 공사로 넘어갈 때 기존 사업단 노조가 신설 법인으로 승계되는지를 사실관계별로 검토했다.
노동관계법축제·공연용 가설구조물도 독립된 구축물로 안전성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축제·공연장 가설구조물에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적용되는지 묻자, 독립된 구축물로 보아 설치·사용 중 근로자 재해 위험이 있으면 제52조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개채용으로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공개채용된 동일 근로자의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했다.
기간제법확정 전 근로자가 서명한 주간근무표는 근로시간 서면명시에 준한다
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만 적고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따로 공지하는 경우 서면명시의무 위반인지 묻자, 원칙은 위반이나 확정 전 근로자가 확인·서명했다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정년퇴직 후 촉탁직 채용 시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최초 기간제 계약체결 당시 이미 만 55세를 초과했다면 고령자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기간제법휴게실·탈의실 폐쇄가 노조 시설·편의제공 위반에 해당하는지
휴게실·탈의실은 노조 활동을 위해 제공된 시설이 아니므로, 폐쇄해도 노조법상 시설·편의제공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관계법재가노인지원·주야간보호서비스 종사자, 요건 맞으면 기간제한 예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민간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 서비스라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의 공개채용 전환과 계속고용·퇴직금 산정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으로 전환한 돌봄종사자의 퇴사처리 적법성과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기간제법교육기관 예약·정산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예약확인·기자재 정리 업무는 파견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계수사무가 함께 수행되면 파견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파견법파견근로자 임금지급의무 및 휴일대체 인정 요건
협회 소속 근로자를 조직위원회에 파견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는 원소속 사용자에게 있고,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키면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충혼탑 관리 기간제근로자, 현충시설 근무만으로는 예외로 보기 어렵다
충혼탑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국가보훈기본법상 복지지원 인력으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현충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사업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한 한시적 수행이면 예외에 해당하나, 재위탁이 반복되어 지속성이 예견되면 예외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정년퇴직 후 촉탁 재고용자의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60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한 경우 고령자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소속 지자체다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군수 개인이 아니라 소속 지방자치단체(OO군)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회시이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