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퇴사한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노동청 진정 2024년 4월 7일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