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대표권 행사 2024년 4월 6일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자 선출, 대표권 위임, 별도 의사결정방법 설정, 전원 서면합의 등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