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재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임금삭감이나 연봉 0원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기준 없는 일방적 연봉삭감의 문제, 서면 대응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되거나 중간정산된 경우의 해석도 함께 정리합니다.
연봉제 적용 직원과 비적용 직원 사이에 연차휴가·월차휴가 제도를 다르게 둘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취업규칙 변경 절차, 퇴직금 차등 금지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액, 지급방법, 수당, 퇴직금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