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연차휴가와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일용직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연차미사용수당 2024년 4월 3일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형식상 일용직인지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정근로일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