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 명절 전후 휴가일 등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동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유효한지와 연차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