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167호 2020. 1. 15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정 2019. 9. 16.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폐지 2019. 1. 1. 예규 제151호 복지 및 실업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을 폐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2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개정 201
노동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5. 9.25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사전 및 백과사전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